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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상가 임대 갑질 막으려면

  • 2017-04-19 1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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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임대차보호법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은 약자인 임차인을 철저히 보호한다. 임대인을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고,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는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체결되었어도 그 효력을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 갱신 및 명도 시에도 임차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부득이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합당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 일본 역시 법의 허점은 있을 터다. 이 경우 일본 법원의 판례는 ‘임차인의 절실한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출처 :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889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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