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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는 중개업 위법"..'복덕방 변호사' 일단 멈춤

  • 2017-12-14 1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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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건당 최대 99만 원만 받는 사업을 한 변호사가 시작해 공인중개사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온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사건. 

법원이 이 변호사에 대해 자격증 없이 중개활동을 한 건 법에 어긋난다며,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출처 : MBC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today/article/4474482_21414.html?menuid=nw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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