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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연내통과 안 되면... 700만 소상공인 범법자 된다"

  • 2017-12-11 09: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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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은 2017년 초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으로부터 강력한 문제 제기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 다 받으라는 전안법은 가내수공업 형태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겐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말하며 이 법의 최종 목적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포함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개정한 '전안법'의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시장을 비롯하여 제조업이 마비되면서 소비자단체와 학계 및 소상공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 산자위는 2017년 2월 16일 공청회를 통하여 전안법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정을 위해 여야가 합심,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였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안법 개정을 2017년도 10대 과제에 포함하고 소비자단체, 학계,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전안법폐지모임, 병행수입업협회, 구매대행협회, 서울상인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발의가 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8일 오후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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