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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없는 전자계약' 11월 민간주택 분양에 도입된다

  • 2017-09-27 13: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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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11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민간주택 분양시장에도 도입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주택과 토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 계약서를 통해 자동으로 진행하는 거래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라며 "특히 민간 분양시장의 전자계약 도입으로 거래 투명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의 신분이 확인된 뒤에만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행사가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의 위험이 해소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의 전국 확대를 시행한 바 있다. 공공부문에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 중이다. 연말까지 약 1만건의 전자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와 전세임대도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북개발공사도 전자계약 도입을 추진한다. 

출처 : 뉴스1 http://news1.kr/articles/?31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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