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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인상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완화 추진”

  • 2017-09-21 09: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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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원 이하 근로자에 국민연금 고용보험부담료 일정 비율 지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소상공인 진흥기금 목표액 4조원으로 확대 ▲상가임대료 인상율 상한9%보다 하향 조정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제한 등이다.

내년 1년 간 종사자 수 30인 미만 사업체에 근로자 한 사람당 월 13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총 3조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와 금리를 포함한 경영 전반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를 위해 내년에 사회보험료 7000억원 정도 반영 되는데 14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부담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키로 했다. 신규는 60%, 기존은 40%를 지원하는 내용”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해서 임대료 인상율 상한을 9%로 돼 있는 것을 낮추겠다. 목표를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계약갱신 청구권 방안이 5년인데 이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상가보호법 개정사항”

“프랜차이즈 문제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판촉행사라든지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물품구매, 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1차적으로 막는 것과 가맹사업에 어떤 물품을 의무 구입하는 강제 행위를 집중 점검해서 필수 물품을 정해놓거나 정보를 공개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에서 3억원, 중소가맹점은 3억에서 5억으로 확대한다”며 “농수산물 의제매임은 108분의 8에서 108분의 9로,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진흥기금 목표를 현재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출처 :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00/20170920/8642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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