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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계약서부터 꼼꼼히"…서울시 가맹계약 상담서비스

  • 2017-09-20 09: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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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8일부터 매주 금요일 가맹(프랜차이즈) 계약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상담에서는 전문가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등을 꼼꼼하게 짚어 준다.

시는 이를 위해 법률상담관을 13명에서 변호사 11명과 가맹거래서 9명 등 총 20명으로 늘렸다. 상담센터는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에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1회당 1시간 20분 상담할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2/0200000000AKR201709020371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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