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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프랜차이즈法 개정, 오너리스크 정조준

  • 2017-09-11 08: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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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프랜차이즈법) 34건이 국회 계류중이다. 이중 최근 발의된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에는 오너리스크 관련 내용이 다수 담겼다. 
각각의 세부 법안들의 경우 약간식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 등을 추가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오너리스크 금지 규정을 둔 것이다. 이 규정을 근거로 가맹사업 본부 측의 잘못으로 브랜드 이미지나 명성 등에 타격을 받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가맹본부 대표등에 대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한편, 가맹점주들에게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법 개정방향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에서 요구하는 프랜차이즈법 10대 개선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출처 :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080909526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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