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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음달부터 '상가임대차분쟁조정委' 가동한다

  • 2017-08-28 08: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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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청 구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상가임대차분쟁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한다.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을 원하는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방문접수 및 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8270926430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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