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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 소송없이…서울시에 요청하세요

  • 2017-08-28 0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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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상가 임대·임차인간 갈등을 소송 없이 무료로 해결해주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가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해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와 상담센터를 각각 지난해와 2002년부터 운영해왔다.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는 실제 현장에 나가 법률검토, 합리적인 의견 등을 제시해 분쟁을 중재한다. 상담센터는 전화, 방문, 온라인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71334001&code=6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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