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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개시

  • 2017-08-16 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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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취급하는 특례보증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을 했거나, 대표자 나이가 만 39살 이하이면서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는 시중은행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금리는 일반 신용보증 대출보다 0.3∼0.4%포인트 싼 연 2.8∼3.3%로 책정됐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돼 특례보증 대상자는 최대 0.6%포인트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지만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여서 보증자금 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이번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대출 연체가 있으면 보증 심사 전에 이를 해소하고 신청해야 한다.
 

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startup/8068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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