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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내달 전국 시행…대출금리 등 우대

  • 2017-07-25 1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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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전자계약을 촉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5/0200000000AKR20170725080400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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