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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불법 사이…야외 테라스·루프톱 상권 들여다보기

  • 2017-07-03 09: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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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카페거리 등 유명한 거리의 노천카페와 식당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치 않다. 불법이지만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테라스를 설치한 점포를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상인들은 벌금 납부를 감수하면서 영업을 계속한다. 여러 차례 단속에 걸리더라도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게 차라리 이익이기 때문이다. 

출처 :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70201001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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