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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상가임대차 기간 5년 지나도 권리금 보호된다

  • 2017-06-20 08: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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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가임대차 기간이 5년 경과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는가? 총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 

출처 : 충청신문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36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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