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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 상가 임대차 시 확정일자(등기)와 사업자등록 반드시 필요

  • 2017-04-26 0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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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만 받으면 될까요? 확정일자 이외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비로소 완전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확정일자, 상가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해 보증금 우선변제 등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이 경매되는 등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자신이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22017&code=611211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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